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증권에서 계약직 영업사원들을 부당 해고하고, 수당도 지급하지 않다 노동청 감사를 앞두고 밀린 임금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0일 동부증권을 현장 점검한 결과, 계약직 영업사원 97명에 대한 연차수당 1억5천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다며,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동부증권이 기본급에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,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영업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동부증권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던 계약직 사원 2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동부증권 측은 노동청이 지적한 연차수당 문제는 업계 관행으로 고의로 체불한 것이 아니며, 부당 해고 역시 단순 절차상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청은 동부증권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12224402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